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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인상
적용시기(시행시기), 연금액 조정 내용, 국민연금 모의계산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연금액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0년 0.4%, 2021년 0.5%, 2022년 2.5%로 이번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1월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존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라면 올해 1월부터는 연금수령액이 51,000원(5.1%) 인상되어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 된 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인상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됩니다.
▶ 배우자 : 연 269,630원에서 283,380원으로 13,750원 인상되었습니다.
▶ 자녀, 부모 : 연 179,710원에서 188,870원으로 9,160원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국민연금 대상자
신규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23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이 방법은 과거 가입 기간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직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준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재평가율 -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기준값을 재평가연도 기준값으로 나눈 값
2023년 재평가율표
적용시기(시행시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이나 인증 없이 간편하게 2023년 급여액 인상 예상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인증을 통해 가입, 납부내역 및 급여청구 등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 개시 연령을 5년마다 1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1살 늦춰졌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위에 첨부한 재평가율을 확인하셔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미리 인상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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