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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국발 입국 확진율 5명중 1명이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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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진자가 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20%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5명중 1명이 확진자라는 뜻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입국 PCR 검사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해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이나 배편 등 모든 사람에게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입국 즉시 검사 받고 검사 결과 확인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고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 경우에는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1월 5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 외국인은 탑승하기 48시간 이내 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고강도 방역대책 이틀만에 질병청 시스템 먹통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3일 오전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전달돼야 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받은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안내해야 해야 되는데 질병청 시스템 먹통으로 인해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중국내 공간 단기 비자 발급 제한]
- 기간은 23년 1월 2일 ~31일입니다. (연장가능 합니다.)
-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은 발급가능 합니다.
- 한공편 일부는 축소하고 추가 증편은 제한합니다.
- 중국발 항공기는 무조건 인천공항에 도착해야 합니다.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 내, 외국인 전부 검사가 의무입니다.
1월 2일 ~ 1월 4일 -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는 필수이며 항구 하선자(중국발 배에서 내리는 자)는 모두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1월 5일 이후 - 탑승 시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
장례식 참석과 같은 인도적 목적인 경우
공무국외 출장자인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40일 사이인 경우
단,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는 필수입니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내국인이거나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해야 하며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공항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되면

중국발 입국자가 공항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일단 내국인과 9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확진이 될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이내의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인근 격리시설로 이동해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부담이며 방역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은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여 추가 예비시설로 서울, 인천, 경기 등에 호텔을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하위변이 XBB.1.5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더불어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1.5가 최근 미국에서 퍼지고 있다가 국내까지 유입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XBB.1.5는 면역 회피력이 높아 개량 백신에도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2년 12월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되어 지금까지 총 13건이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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