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3년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의 취업문제를 위해 오랜 근무 기간을 지속할 수 있게끔 개편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 순으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
✔지원대상 : (2023년부터 대상 확대)
- 사업참여 신청 바로 직전 달부터 이전 1년 동안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되는 대상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단,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은 1인도 가능합니다. ( 그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취업애로 청년
- 만 15세-34세 중 6개월 이상 실업을 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최종학력 졸업 후 고영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지원내용 :
-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1인당)
- 최초로 채용 후 2년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 됩니다.
단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가능하며, 수도권은 피보험자 수 50%, 비수도권은 피보험자 수 100%까지 가능합니다. ( 필요시에 지방관서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온라인 참여 승인 + 청년채용 = 완료입니다.
※ 주의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신청 전에 이미 해당 청년을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일 :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 044.202.7448 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무직 퇴사 궁금한 모든 Q&A 총집합 (0) | 2023.05.13 |
---|---|
전국민 운동지원금 만 11세 이상 누구나 가능 (0) | 2023.05.10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구직 외 활동) 초간단 방법 (0) | 2023.04.08 |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미참석, 변경 방법 (0) | 2023.04.07 |
문화누리카드 결제방법, 결제취소, 비밀번호 변경 (0) | 2023.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