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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미참석,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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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는 반드시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불가피한 일로 실업인정일  참석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채취업 활동 인정 범위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구직 외 채취업 활동입니다. 구직 말고도 가장 쉽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특강 - 전체 수급기간 중에 3번까지 인정 됩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만 들으면 인정되며, 매우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재취업 활동을 증빙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 전체 수급기간 중 1번 인정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검사로 최소 20분짜리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하면 실제 10분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4차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날도 재취업 활동 및 구직활동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위에 간단한 제취업 활동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미참석 및 변경 방법✔ 

 

실업급여 4차는 오프라인으로 의무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잊어버리거나 다른 날로 착각해 이미 날짜가 지나버린 경우라면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전체 중 1회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황별로 다르므로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하면 재취업 활동 더 늘어나나?

 

✔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당 회차 실업인정대상기간이 전보다 늘어나면 그만큼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단순히 당일 참석불가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참석 불가 변경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불이익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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